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1만30원,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한 건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인데요. 역대 인상률 가운데서는 2번째로 적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가 심의를 거쳐 8월 5일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직장인들이 받게 될 최저월급·연봉과 최저 수습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2025년의 직장인 지갑 사정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저월급, 최저연봉은 얼마?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치환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은 세전 209만627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의 월 근무시간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를 12개월로 곱한 2025년 최저연봉은 세전 2515만5240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최저월급은 3만5530원, 최저연봉은 42만6360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위 최저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건 불법이라는 뜻인데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휴가 보너스 등)과 고정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를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습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
회사는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훈련시키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데요. 수습 기간에 받는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저임금법에서는 입사 초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내년 1월부터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8만6643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고요.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달라진다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기간동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실업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두고 있어요.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1일 6만4192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6만4192원보다 적다면,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구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출처 :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6560/2025%EB%85%84%20%EC%B5%9C%EC%A0%80%EC%9E%84%EA%B8%88%201%EB%A7%8C30%EC%9B%90!%20%EC%B5%9C%EC%A0%80%EC%9B%94%EA%B8%89%C2%B7%EC%97%B0%EB%B4%89%EC%9D%80%20%EC%96%BC%EB%A7%88%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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