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모집 공고나 아파트 청약 공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용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청약을 신청할 때 자격 요건과 가산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리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1. 무주택세대주란?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뜻합니다.예시부모님과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서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버지를 포함해 어머니와 두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됩니다.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